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 📌 운영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(건보공단) 📌 주요 목적: ✔️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✔️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✔️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
✅ 신청 대상
65세 이상 노인
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(예: 치매, 뇌졸중, 파킨슨병 등)
✅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신청 후 방문조사를 통해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.
등급주요 내용
1등급
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(전적으로 도움 필요)
2등급
신체활동이 어려워 상당한 도움 필요
3등급
일상생활 수행에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
4등급
가사 및 일부 신체활동 지원 필요
5등급
치매 환자로 인지활동 지원 필요
인지지원등급
경증 치매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
3.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종류
① 재가서비스 (집에서 이용)
🏡 방문요양: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🛁 방문목욕: 목욕 차량 또는 가정을 방문해 목욕 지원 💊 방문간호: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치료 지원 👵 주야간보호: 낮 동안 보호시설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🏠 단기보호: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서 단기 돌봄 제공
② 시설서비스 (요양원 이용)
🏥 노인요양시설: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입소 가능
③ 특별 현금급여 (조건 충족 시 지원)
💰 가족요양비: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월 일정 금액 지급 🚕 특별현금급여: 도서·벽지 거주자에게 제공
4. 신청 방법 및 절차
✅ 신청 방법
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)
✅ 신청 절차
1️⃣ 신청: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2️⃣ 방문 조사: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심신 상태 조사 3️⃣ 장기요양 등급 판정: 등급 심사 후 결과 통보 (30일 이내) 4️⃣ 서비스 이용: 등급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선택 후 이용